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4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은군의회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건 및 예산안 등 부의안건 16건을 심사했다. 이어 2차 본회의가 열린 12일과 3차 본회의가 열린 16일 해당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3건을 원안가결했다.
3차 본회의가 열린 12일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했다.
윤대성 의장은 “무더웠던 여름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스며드는 계절이 되었다”라며 “가을 환절기,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정세 또한 불안하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을 지키며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 및 부의안건 16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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