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총 3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응철·윤석영·성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레안 3건을 의결했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민사소송에 피소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및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안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원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배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훼손되기 쉬운 불연성 봉투(빨간색)를 대체하여 내구성이 강한 종량제 포대를 제작.판매하여 폐기물 처리의 편리성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기물 배출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 및 농.임.축.수산업의 부속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보은군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성 의원은 “그동안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도적 지원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