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작년 대지료 인상에 이어 상가임대료도 인상
지난해 소유지인 내속리면 사내리 일대 임차 대지료를 1백%인상시켜 강한 반발에 부딪쳤던 법주사가 이번에는 법주사측에서 운영하는 상가임대료를 1백%이상 인상, 그 여파가 집단시설 지구내의 다른 상가에까지 미치자 세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주사측 상가임대료 인상의 여파로 다른 상가에서도 임대료를 갑자기 인상, 생업을 바꾸려는 세입자가 늘고 있고, 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언제 임대료가 인상될 지 모르는 불안에 빠져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법주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상가는 법주사내에 2개소, 집단시설지구내에 5개소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올해 상가임대료를 1백% 인상시켰다.
지난해 대지료 인상으로 인해 상가임대료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또 법주사 측에서 상가임대료를 올리자 집단시설지구내 상가에서도 전세를 올려 받거나, 또는 보증금으로 바꾸어 월세로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같이 법주사 운영 임대료 인상으로 일반상가의 임대료를 올려주게 된 세입자 김모씨는(내속사내) "갈수록 장사도 안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해마다 전세를 올려 받는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말하고 "결국 생업을 바꿀 처지에 놓여있다"며 반발. 한편, 상가 주인들은 "법주사에서 지난해 토지료를 1백% 인상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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