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명절 대비
특별경영안정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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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명절 대비
특별경영안정자금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9.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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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추석 전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3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 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등)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고, 지원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3.0%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접수부터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이 지원 업종에 추가되고, 미국 관세부과 직.간접 영향기업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비즈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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