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마을회관 지원’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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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마을회관 지원’ 현실화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8.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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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전부 개정 예고

보은군이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상향 현실화를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전부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 조례안은 마을회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제한, 우선순위,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을회관 지원 대상은 △신축 △재건축 △매입.증축.리모델링.보수.해제 및 부속건물 설치 △마을회관에 냉난방이 없거나 노후되어 그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마을 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와 마을유래비 건립에 대한 지원 등 4파트로 나뉘어 있다.
신축 지원은 1개리 행정리 마을에 1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돼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로로 인해 마을이 분리된 경우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재건축 지원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붕괴 위험 또는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다. 이외 매입이나 증축, 리모델링, 부속건물 설치, 보수, 해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등에 대한 건축비 지원 기준은 상향된다. 50세대 미만 마을은 건축비(설계비 포함)를 현행 1.5억원 이내에서 2.5억원 이내로 1억원(66.7%)을 늘려 보조하고 50~100세대 미만은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1억원(50%), 100세대 이상은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1억원(40%)을 각각 증액해 보조한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 해체 시 개소당 4000만원 이내, 부속건물 설치 시 마을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군은 마을회관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두 차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은군은 연간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예상 평균 비용으로 3.8억원을 추산하고 연내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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