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정상혁 전 군수
직권남용 등 불구속 기소
○…정상혁 전 군수가 재임 당시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위탁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상혁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들이 지난 19일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전 군수는 3선 임기를 보내던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보상 명목으로, 속리산 산림 레포츠 시설 수탁 운영 업체인 A사의 시설 사용료 6600여만 원을 감면해 주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당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도, 해당 업체는 2021년 운영을 시작해 매출 손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군수는 이 과정에서 A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담당 공무원의 보고를 받자 “다시 검토하라”며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A 업체에 최장 10년까지인 시설 운영 기간을 임의로 15년까지 연장해 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11월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하고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었다. (보은신문 2023년 3월 23일 보도 참조)

키 큰 꽃 때문에 공무원 곤욕
○…보은군이 가로(街路) 경관을 위해 심은 꽃이 교통 시야를 가리자 민원인으로부터 ‘돌×××’라는 소리를 듣는 등 공무원들이 곤욕이란다.
중부매일 김영이 기자에 의하면 보은군은 올봄에 사업비 3300만원을 들여 도로변에 꽃을 심거나 화단 꽃묘 지원 및 가로 화단을 조성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했다. 이 사업에는 보은지방행정동우회, 보은로타리클럽, 보은부녀적십자봉사회 등 6개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생활형 테마화단을 조성했다.
그런데 보은군이 읍내를 보랏빛 꽃으로 물들게 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심은 ‘버들마편초’가 80~90㎝ 자라며 교통 시야를 가려 운전자들의 민원을 사는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특히 화단 높이를 감안하면 키가 1m 이상이나 돼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승용차 운전자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한 민원인은 군청에 전화해 “누가 이런 꽃을 선정하게 했느냐. 돌××× 아니냐”고 거칠게 항의해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렀다. 이에 한 공무원은 “버들마편초가 저렇게 잘 자랄 줄은 몰랐다. 수시로 잘라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내년엔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고 김영이 기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