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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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등 의결
  • 보은신문
  • 승인 2025.07.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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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석영, 김도화 의원.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을 지난 21일 제41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경노 의원과 장은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 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와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경노 의원과 장은영 의원은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한 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도록 개선 권고된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성제홍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한 만큼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자문위를 구성하고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확대하여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계대상 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했다.
윤석영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원이라는 자리에 맞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군민들의 뜻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투명하고 깨끗한 보은군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등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내실 있고 투명한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한 규칙안으로 위원 구성방법 변경,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게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출장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 재의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이 군정 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한 생산적 과정으로 인식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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