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때려? 징역 5면 아니면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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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때려? 징역 5면 아니면 벌금 5천만원
  • 보은신문
  • 승인 2025.07.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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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은소방서(서장 김영준)에서는 지난달 25일, 출동 현장에서 119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행위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에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워 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구급차에 자동신고 장치 및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 보급 등 현장 대응력과 증거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준 보은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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