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 "무책임한 인술외면 처사" 격분
당직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 환자의 치료를 거부한 일이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8시경 내속리면 사내리에 거주하는 김 모씨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읍내에 소재한 병원을 찾았으나, 찾아간 세곳의 의원에서 모두 당직병원으로 가라고하여 그날의 당직병원인 ㄷ의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퇴근해 9시 넘어서 진료를 시작하니 그때 다시 오라"며 환자를 받지않아, 결국 집으로 돌아가 자가치료를 했다는 것. 한편, ㄷ의원측에서는 "산소 고압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가스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 청주로 가라고 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환자의 가족들은 "당직병원이라 찾았는데 간호사가 2층에 서서 내려와보지도 않은 채 대기실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보고 다음에 오라하니 화가 치밀었다" 며 의사가 퇴근을 했다해도 연락을 취해 환자의 상태라도 살펴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당직의원의 운영은 의료법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당직 의사들이 주민편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당일 영업이 끝난 시각부터 다음날 영업 시작전까지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규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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