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보은군 대상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직원 10명.
도는 ‘청소년기본법’과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에 근거해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비롯한 11개 시군 45개 청소년시설의 종사자 총 314명을 대상으로 대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기본 처우개선비에 더해 경력에 따라 월 3만~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이며, 청소년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리사, 운전원 등도 포함된다. 다만, 비상근 종사자, 공모사업 수행자, 파견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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