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운행’ 7월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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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운행’ 7월부터 전면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4.1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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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 반납 시 상품권 지원 10만→20만 원으로 상향

보은군이 7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올해 4월 완료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무상교통 추진 방법은 단계별 시행(70세 이상→청소년→전 군민)하는 방안과 전면 시행(전 군민)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군은 단계별 시행의 경우 시스템 구축비와 교통카드 제작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카드 발급 절차에 대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군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에 대해 7월부터 전면 무상교통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은군민뿐 아니라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보은군이 운영하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횟수 제한도 없다.
군은 이와 함께 농어촌버스와 택시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촌버스 운행이 어려운 벽·오지 마을에는 사랑택시를 추가 지정하는 등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은 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결초보은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반납자부터 기존 대비 2배 증가한 결초보은상품권 2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개정 중이라고 군은 부연했다.
최재형 군수는 “무상교통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에 앞서, 무상교통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0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저극 대응하고자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 한다”며 이달 3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 및 무료 운행,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또 운송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농어촌버스를 무료 운행할 수 있으며, 보은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수입급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다고 조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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