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제40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은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건 등 부의안건 9건을 심사했다고 알렸다. 이어서 2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해당 안건들을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안건은 이랬다.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사업)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다.
윤대성 의장은 “봄이 도래했지만 아직 일교차가 커 군민 여러분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집행부에도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예방 활동 및 현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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