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총 7건을 17일 열린 제4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이다.
최부림 의원은 “최근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은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여 보은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하여 훌륭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은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이다.
성제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 보은군의회는 이날 보은군의회 소관 자치법규 3건에 대해 용어 및 제한 규정 정비 등 조례안과 규칙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