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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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11.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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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인 2명, 체납액 6400만 원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320명(지방세 300명 107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 6억 원) 명단이 공개됐다.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20일 ‘도보’, ‘도 누리집’ 및 ‘위택스’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됐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명단공개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36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2.5% 차지했다. 음성군 63명, 충주시 44명, 제천시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2명(체납액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57명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51명, 제조업 45명, 건설·건축업 42명 순이다. 금액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20명(지방세 20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41억 원으로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 113억 원의 약 36.0%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보험·주식 등 전국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추심 및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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