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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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24.11.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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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12월 20일까지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추출하고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수취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결초보은상품권의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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