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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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신청하세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11.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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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대비 약 1개월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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