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이품보은군민 등록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정이품보은군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군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정이품보은에서 정이품보은군민으로 등록하고 정이품보은 또는 군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정이품보은’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해 보은군이 구축한 누리집을 일컫는다.
정이품보은군민 자격은 보은군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며 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내·외국인 중 정이품보은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정이품보은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이품보은’에 접속해 정보입력 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이품보은군민에게는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체험시설 등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할인, 정이품보은에 등록한 요식업·숙박업 등 가맹점 할인, 보은군 주관 공연, 축제 등 주요 행사 초청,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지역소식 제공, 기념품·상품권 제공 등의 혜택을 보은군이 제공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해 가맹점 모집 공고에 들어갔다. 대상은 보은군에 소재하는 요식업, 숙박업, 체험마을 등이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가맹점으로 계약하면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데 5~20% 할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선정된 가맹점에 공공요금 일부 지원, 종량제 봉투 및 필요 기자재 보급과 구입비 지원, 위생 관련 소모품 지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보은읍과 속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제도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정이품송보은군민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이달 보은군의회 동의를 요청했다.
정이품보은군민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 제공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