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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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10.0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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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 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에 부합하면 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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