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2%↑ 최저임금 대비 117.6%↑
충북도가 지난달 25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에 대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803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충북은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내년에는 올해 시급 11,437원에 비해 366원(3.2%) 인상된 11,803원을 적용한다. 이는 2025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1,773원, 17.6%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충북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46만6,82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 대비 23만55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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