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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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근거 마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9.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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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예고

보은군이 지난 12일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군은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식품 개발.육성과 우수 먹거리 인프라 구축 및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향토음식이란 보은지역에서 전승돼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산업 등을 이용해 고유의 맛.향.색깔을 내는 향토성 있는 음식을 뜻한다.
신청인이 군으로부터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면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와 관광상품화, 각종 음식경연대회.음식축제 참가 및 벤치마킹,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향토음식 개발.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은 명칭 사용의 금지도 명기하고 있다. 향토음식 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 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조문화했다.
이번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2일까지 의견을 환경과에 제시(542-3272)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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