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 2.077건에 27억 5,032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군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있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분(재산세 20만원 초과) 282건에 6,275만 원, 토지분 3만 1795건에 26억 8,757만 원으로 부과액은 전년 대비 0.65%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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