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명절 전 13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위해 984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명절기간에는 환경부, 충북도와 각 시군에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오·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도민 신고(전화 128번 또는 시군 당직실)를 24시간 접수한다. 또 추석 연휴 후에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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