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보은군의원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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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보은군의원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 보은신문
  • 승인 2024.09.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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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그리고 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자녀가 둘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12일의 자녀양육휴가가 주어진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부림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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