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의료비후불제를 확대 지원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 확대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확대 대상은 도내에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수혜 범위가 기존 45만 명에서 도민의 절반 수준인 81만 명으로 확대된다는 도의 설명이다.
이번 확대를 통해 다자녀가구는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부모)는 30~50대에서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이들의 치아교정 치료의 수혜 범위도 넓어지며,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목돈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 세대인 중장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 산부인과 질환, 척추질환 등도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질병 치료가 가능해진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정책 확대는 충북의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위기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다자녀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의료접근성 향상 및 다자녀 가구의 삶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의료 취약 계층에게 무이자로 최대 3년간 의료비 융자(50~300만원)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북형 신개념 의료복지제도다. 지난해 첫 시행 이래 2024년 8월 12일 기준으로 총 869명(22억 2664만원)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한다.
2자녀 이상 가구 중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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