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
상태바
9월부터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8.22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 중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포함

충북도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의료비후불제를 확대 지원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 확대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확대 대상은 도내에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수혜 범위가 기존 45만 명에서 도민의 절반 수준인 81만 명으로 확대된다는 도의 설명이다.
이번 확대를 통해 다자녀가구는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부모)는 30~50대에서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이들의 치아교정 치료의 수혜 범위도 넓어지며,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목돈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 세대인 중장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 산부인과 질환, 척추질환 등도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질병 치료가 가능해진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정책 확대는 충북의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위기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다자녀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의료접근성 향상 및 다자녀 가구의 삶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의료 취약 계층에게 무이자로 최대 3년간 의료비 융자(50~300만원)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북형 신개념 의료복지제도다. 지난해 첫 시행 이래 2024년 8월 12일 기준으로 총 869명(22억 2664만원)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