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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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8.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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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경계 30미터까지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보은군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운영되며 기존 금연구역이 없었던 학교도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규 지정한다.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안내표지판을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군청 누리집, 군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홍종란 보건소장은 “금연 구역 확대 지정으로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흡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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