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가정을 위해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모두 7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0만 원까지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며 이달 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 중 결혼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 동안 친정방문이 없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부부 동반 나들이가 가능한 가정을 선발한다.
희망하는 가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군은 8월 중 서류검토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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