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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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7.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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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는 기간 내 정기적성검사를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받아야 하며,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성검사 유효기간 경과 전 자진 반납할 수 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사진 1장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제1종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갈음 가능)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하여 보은군청 건설과 또는 전국 지자체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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