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보은군 지방공무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양육휴가 신설을 추진한다.
자녀가 둘 이하인 경우 7일,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12일의 자녀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보은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해 연간 7일 또는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해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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