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공무원
자녀양육휴가 신설 추진
상태바
보은군 지방공무원
자녀양육휴가 신설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6.13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보은군 지방공무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양육휴가 신설을 추진한다. 
자녀가 둘 이하인 경우 7일,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12일의 자녀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보은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해 연간 7일 또는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해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