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9일간 제394회 정례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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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9일간 제394회 정례회 돌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6.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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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조례안 등 심의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10~18일까지 9일간 제394회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보은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룬다. 아울러 부의 안건으로 제출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가 정례회 일정으로 잡혀 있다.
먼저 지난달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보은군 2023회계연도 결산안은 총세입 6383억원, 총세출 5112억원으로 결산됐다고 보은군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잉여금은 1271억원이다. 이 잉여금은 이월금 771억원, 보조금 반납금 56억원, 순세계잉여금 446억여원으로 분류됐다. 또 지난해 기준 보은군 총자산은 2조2473억원, 총부채 259억원, 순자산 2조2214억원이다. 이 재정을 보은군이 운영한 결과 총수익 5010억원, 총비용 4663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은 34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보은군이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는 6개 사업에 1억2041만원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지출을 사업별로 보면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보수교육 109만원(예비비 지출 사유=교육비 인상분 반영)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4861만원(공모선정 후 공연 시기 조절 불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1900만원(대추축제 기간 전통시장 페이백 물량 조기소진에 따른 추가 물량 확보) △럼시스킨병 예방접종 강화사업 2316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1800만원 △장애수당 지원사업 145만원(추가 국도비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장애수당 편성)이 사용됐다.
보은군이 오는 7월 1일 시행할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2국 2실 13과 2직속 2과 2사업소 11개 읍면 기구를→2실 15과 2직속 4과 2사업소 11개읍면 기구로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선 7기 시행한 국 체계를 폐지하고 실.과.소 실무형 체계로 개편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주민복지과의 분과 추진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도 정례회 심의 목록에 올랐다. 이 조례안은 5호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의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축사육을 현행 1000미터에서 1500미터로 거리 제한 확대와 축사시설 기준을 현대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신리 87-1번지 보은군 신활력플러스센터 조성사업(사업비 2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내북면 창리 38-1 등 3필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총예산 97억원) △장안면 황곡리 159-1번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장내증설(사업비 32억원)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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