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417회 정례회에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023년 말 기준 도내 신장장애인은 3519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3.6%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되는 조례에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으며 특히 투석 시 병원 이동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정일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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