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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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5.3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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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전 시기에 맞춰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은 마약용 양귀비나 대마 등을 불법 재배하는 경우로 주민 제보 및 지난해 발견된 장소, 집주변,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또는 소유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고의성으로 확인되면 짧은 기간 재배했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입건되는 등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서정철 보은군 의약보건팀장은 “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보은군보건소 의약보건팀이나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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