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운영 휴양시설
일부 지역상품권으로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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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운영 휴양시설
일부 지역상품권으로도 환급 가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5.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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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체험·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체험·산림휴양시설 이용료 규정의 신설과 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규정안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충북도의 공립 자연휴양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추진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개정 사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료 및 감면기준에 대한 추가 및 변경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군은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보은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또 체험휴양시설 삼가·북암v보은국민여가 캠핑장 3곳에 대한 이용료 및 변경사항도 담았다. 삼가와 북암 농촌체험관의 시설 이용료는 1면 1일 기준 성수기(기준인원 6명) 5만5000~6만원, 비수기 3만8000~4만2000원, 보은국민여가캠핑장 성수기(기준인원 4명) 5만5000~25만원, 비수기 3만8500~17만5000원으로 정했다.
성수기는 금·토 또는 공휴일 전일이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이용료는 성수기 금액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조례안은 또 보은군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수련활동, 국가유공자·장애인, 보은군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이나 단체 법인도 이용료의 3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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