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 17일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마을 노인회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간은 △장안면 서원리 경로당(지방도 505호선 440m) △수한면 동정리 경로당(지방도 575호선 200m) △회인면 죽암1리 경로당(지방도 572호선 300m) △회남면 사음리 경로당(지방도 571호선 400m) △속리산면 삼가2리 경로당(군도 24호선 380m 리도 204호선 420m) △산외면 산대1리 경로당(군도 8호선 550m) △산외면 신정리 경로당(군도 25호선 500m) △삼승면 천남2리 경로당(지방도 502호선 600m) 등 8개 구간 연장 3790m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일명 실버존에는 표지판, 노면표시, 미끄럼 방지 등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스쿨존처럼 차량운행 속도제한(대게 30㎞)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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