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39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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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393회 임시회 개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5.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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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열흘간 실시
군정질문-조례안심사 등 진행
향토민속자료전시관 폐관 눈앞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은군 주요현안에 대한 군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시작을 알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이어 27일부터는 본회의장에서 보은군의장을 제외한 7명의 보은군의원들이 모두 42건의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고 집행부 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
군정질문에서는 집행부측에서 최재형 군수를 비롯한 안남호 부군수, 박기병 자치행정국장·황대운 산업경제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답변대에 올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예정돼 있다. 회기 마지막일인 31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조례안 및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보은군이 보은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보은읍 중동리 180-2, 180-4, 108-5 번지 내 귀농귀촌 희망둥지 사업으로 기존 건물 2동을 리모델링한다. 오는 12월까지 노후 건물을 철거한 후 주택 2동을 신축하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텃밭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은군청 입구에 위치한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폐관될 전망이다. 군은 “1995년 개관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시설이 노후화하고 항온학습시설 등 설비 부족 등으로 신규 유물소장 및 전시계획이 어렵고, 불리한 입지조건 등으로 관람객의 지속적 감소로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관련 조례안 폐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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