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보은노인복지관에서 농지연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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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보은노인복지관에서 농지연금 설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5.16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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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석월애 보은지사장은 지난 9일 보은군 노인복지관을 찾아 노인대학생 63명을 대상으로 고령화 시대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설계를 시작해 보시길 제안하는 농지연금사업 설명을 실시했다.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지를 팔 경우 목돈은 마련되지만 이는 계획 없이 소비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농지연금의 경우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월 안정적인 금액을 수령 받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할 뿐 아니라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임대나 자경도 할 수 있어 소유권은 여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해당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이면서 영농경력은 전체 영농기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된다. 보은지사 석월애 지사장은 농지의 가격에 따라 월 수령액이 산출되며 소액이 산출되더라도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 매월 나가는 고정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로 문의하면 월산출액 등 농지연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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