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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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5.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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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충북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기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청년이며,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기존 1차 사업과 요건이 동일하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보은군 540-3028 문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비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충북은 지난해 3,112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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