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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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5.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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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회당 100만원 2회까지 지원

충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최대 200만원)’에 이어 올해부터 냉동한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이며 지원금은 1회당 최대 100만 원으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다.
지원 항목에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이 포함되며, 사업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한 뒤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 및 난임부부의 경우 시술 이전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여성이 가임력 보존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화손해보험 후원으로 소득기준 및 난소기능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043-220-5936)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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