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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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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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시기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통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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