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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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추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4.04.1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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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홍보하고 있다.
보은소방서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홍보하고 있다.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에서 지난 11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방지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6건의 폭행 사고로, 16명의 구급대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중 4건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1건으로 내려졌고,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효과적인 폭행 사고 대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신길호 서장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소방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이 있어선 안 된다”며“성숙한 국민 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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