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87곳에 벽보 부착… 선거공보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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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87곳에 벽보 부착… 선거공보도 발송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4.04.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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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이재한 후보와 국민의힘 기호 2번 박덕흠 후보의 선거공보.
각 가정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이재한 후보와 국민의힘 기호 2번 박덕흠 후보의 선거공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까지 4.10 총선과 재·보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보은군내 187곳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보은옥천영동괴산군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이재한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로 이들의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부착되어 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를 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도 지난 3월 31일 각 가정으로 발송해 이를 받은 주민들이 학력, 경력, 정견 등을 살피며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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