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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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3.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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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경유 자동차 2,628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8,241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2차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지난 2023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경유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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