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전통시장·결초보은시장 면적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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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전통시장·결초보은시장 면적 조정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3.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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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기준 완화
결초보은상품권 월 할인율·구매한도 상향
분홍표시 보은전통시장, 청색표시 결초보은시장, 적색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분홍표시 보은전통시장, 청색표시 결초보은시장, 적색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보은군이 보은전통시장과 결초보은시장의 현재 시장면적을 반영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적면적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을 추진한다. 보은군이 공고한 전통시장 수정 면적은 9209㎡, 결초보은시장 면적은 1만6536㎡로 총 면적은 2만5745㎡이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도 88만2716㎡로 수정 예고됐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은군 전통상법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는다.
보은군은 또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보은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개정사유로 들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건설 및 개발사업의 정책실명제가 기존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 정책실명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연구·용역비도 1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실명제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결초보은상품권 월 할인율 및 구매 한도액을 상향 추진한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고 구매한도액도 기존 월 50만원 이내에서 월 100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쉽게 월 최고 한도액인 100만원 상품권 구매 시 10%가 할인된 9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은 이에 더해 설날, 추석, 대추축제, 재난재해 때에도 상품권을 추가적(월 판매 외에)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카드형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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