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상품권 월 할인율·구매한도 상향
보은군이 보은전통시장과 결초보은시장의 현재 시장면적을 반영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적면적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을 추진한다. 보은군이 공고한 전통시장 수정 면적은 9209㎡, 결초보은시장 면적은 1만6536㎡로 총 면적은 2만5745㎡이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도 88만2716㎡로 수정 예고됐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은군 전통상법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는다.
보은군은 또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보은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개정사유로 들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건설 및 개발사업의 정책실명제가 기존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 정책실명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연구·용역비도 1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실명제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결초보은상품권 월 할인율 및 구매 한도액을 상향 추진한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고 구매한도액도 기존 월 50만원 이내에서 월 100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쉽게 월 최고 한도액인 100만원 상품권 구매 시 10%가 할인된 9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은 이에 더해 설날, 추석, 대추축제, 재난재해 때에도 상품권을 추가적(월 판매 외에)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카드형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