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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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 보은신문
  • 승인 2024.03.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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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12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 김광노 강사 등 총 4명의 전문 강사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김현숙 군 안전총괄팀장은 “어린이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더 쉽다”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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