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은군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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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은군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3.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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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한액 40만원 인상

보은군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40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보은군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한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최종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150만원으로 의결했다. 의정활동비 심의위원 9명 전원이 월 40만원 인상안에 찬성했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1차 회의에서 보은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 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한 달 만에 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사이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청회 공고를 통한 주민 수렴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 2월 29일 보도 참고)
주민의견 수렴에서는 “의정활동이 군민들의 기대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성과보고회 등이 필요” “의정활동비 현실화로 우리군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가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물가상승률 고려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 “군민체감 의정활동 기대” “기준 정한 차등 지급” “의정활동비 공개” 등 여러 의견이 제출됐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1차 심의와 토론회,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40만원 인상한 월 15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보은군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월급) 월 198만원(연2375만원) 여기에 의정활동비(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 월 150만원(연1800만원)을 합한 417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앞두고 있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안을 보은군의회에 통보하고 이에 따른 지급액은 조만간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보은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조례 개정 완료 후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보은군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충실히 해 달라는 군민의 기대를 받아주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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