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업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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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업 수시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2.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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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과 기업을 연계하는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매월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22일 군에 따르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1일 4시간 최대 6시간 근로 희망자와 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참여기업이 기존 제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업종까지 추가하고, 참여자의 교통비 현실화 및 근속 인센티브 등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외국인 참여자를 기존 F-6(결혼)에서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유학), D-4(일반연수) 비자까지 확대됐다.
자격은 보은군 또는 인접 시군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 미취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 이수 후 1일 4시간~6시간 최저시급 인건비와 교통비 일 1만 원을 지급하고, 참여기업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3개월 이상 고용 후 근로 만근 시 근속 인센티브 20만원을 기업과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 희망자는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043-540-3537) 또는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543-9172)에 문의하면 된다. 
곽동순 보은군 일자리지원팀장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군내 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 매칭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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