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공개입찰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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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공개입찰 ‘유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2.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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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용수익허가 재입찰
임대기간 5년→3년으로 축소

보은군이 지난 26일 속리산면 갈목리 산19-1번지 일원의 공유재산 산림레포츠 시설(집라인·모노레인·스카이바이크·스카이트레인 4종)에 대해 2차 임대 입찰공고를 냈다.
2차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입찰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이고 개찰일시는 3월 8일 오전 10시다.
앞서 군은 온비드를 통한 입찰예정가(1차)로 2억 9058만 5510원을 제시하고 22일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낙찰자 공개 예정이었으나 입찰이 유찰됐다. 관계자는 “적법한 입찰대상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2차 입찰 공고를 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2월 22일 보도 참조)
1차 공개입찰에서는 집라인 코리아, 투윈시스템, 보은군 소재 종합건설사가 필수 입찰 자격조건인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지만 투윈코리아를 제외한 2팀이 막판 사업운영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투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일하게 막판까지 공개입찰에 참여한 투윈시스템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상에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지만 입찰보증금을 납부 마감시간인 오후 4시를 넘기고 납부해 무효처리 됐다고 한다.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은 은행시스템 피크시간대의 경우 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입찰자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을 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2차 공개경쟁 입찰은 산림레포츠 시설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차 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온비드를 통한 2차 입찰예정액은 2억 9058만 5510원으로 1차 때와 같다. 군 관계자는 임대기간이 2년 단축된 것에 대해 “내부 사정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 2차 입찰예정액에 대해선 “1차와 2차는 동일하고 3차 유찰 시부터는 10%씩 감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곧 도래할 행락 시즌을 앞두고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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