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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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2.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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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현실화에 공감 “줄 것 주고 알차게 부리자”
보은군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고 이다. 왼쪽부터 김원경 보은군장애인후원회장, 이병학 전 보은중총동문회장, 사회를 맡은 김장수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 이정선 보은군학부모연합회장, 정진원 보은군민간사회단체연합회부회장.
보은군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고 이다. 왼쪽부터 김원경 보은군장애인후원회장, 이병학 전 보은중총동문회장, 사회를 맡은 김장수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 이정선 보은군학부모연합회장, 정진원 보은군민간사회단체연합회부회장.

보은군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토론회가 지난 22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마이크를 잡은 4인(공개모집)은 “20년간 동결된 보은군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고물가 상황에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상안에 공감을 표했다. 지난달 의정활동비 인상(40만원)을 잠정 결정한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29일(오늘)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은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2375만원)과 의정활동비(110만원)을 합해 총 3695만원이다. 보은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10위 수준이며 충북도 연간 의정비 평균 3944만원보다 249만원 적다. 이번 토론회와 1차 의정비심의위원에서 논의한 사항은 이중 의정활동비다.
월정수당이 쉽게 연봉(월급)이라면 의정활동비는 보은군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공적 비용이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마다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해 2024년~2026년까지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이 결정된다. 기초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도의원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첫 토론자로 스타트를 끊은 김원경 보은군장애인후원회장은 “의정활동비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근 젊은층에서도 낮은 보수 등의 영향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다. 의정비 현실화로 유능한 인재의 긍정적 경쟁 유도와 주민이 체험하는 의정발전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병학 전 보은중총동문회장은 “이런 기회(인상안에 대한 토론회)에 보은군의원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아 우리 군민들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토론자로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고는 “혹시나 같은 생각(인상 공감)이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염려와 함께 “의정활동비가 공적 비용인 만큼 사용내역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보은군학부모연합회장은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주민들은 지방의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역량을 바라게 됐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처우는 명예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바란다면 충분한 실비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진원 보은군민간사회단체연합회부회장은 “보은군의원은 충북 11개 시.군 중 10번째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우리의 요구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줄 것은 주고 그리고 더욱 알차게 일을 부릴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정활동비 인상만큼 군의원들이 군민과 정책을 위해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
주현주 K-Life TV 기자는 방청인 의견 청취에서 “지난 보은군의회를 돌아보면 의정활동비 인상에 회의가 든다”며 인상 아닌 삭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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