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상태바
보은군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2.29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장애인 지원인력 처우개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의무화
결산검사 인력 탄력 운영 
왼쪽부터 장은영, 윤대성, 윤석영, 이경노 의원.
왼쪽부터 장은영, 윤대성, 윤석영, 이경노 의원.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20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장은영 의원은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을 의무화하는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윤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 위원 일비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 시 필요에 맞게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