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속리산 내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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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 내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자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2.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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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예정액 2.9억원 3개 업체 참가…오늘 낙찰자 결정
산림레포츠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후 법정 다툼 이어져
보은군이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속리산 내 산림레포츠 시설. 왼쪽부터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제공 보은군
보은군이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속리산 내 산림레포츠 시설. 왼쪽부터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제공 보은군

보은군이 이달 2월 21일까지 국립공원 속리산 내 산림레포츠 시설 4종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공개모집했다. 대상시설은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 트레일(로프체험시설), 스카이바이크 4종으로 일괄 운영 조건이다.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임대 운영기간은 5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한 입찰 예정액은 2억 9058만 5510원(부가세 포함)으로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된다.
4종 산림레포츠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연간 사용료는 1차 년도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이후 2차 년도부터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년도 사용료×해당년도 재산가격÷입찰당시 재산가격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보은군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 산림레포츠시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공고를 내고 지난 15일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현장 설명회에는 현 위치에 집라인를 처음 설치한 회사, 보은 소재 종합건설사 그리고 투윈시스템(주) 등 3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결과는 2월 22일(오늘)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보은군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보은군에 귀속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된다.
산림레포츠시설 개장 후 4년 만에 두 번째 공개입찰이 된 이번 입찰은 6차례 유찰 경험이 있는 첫 번째 공개입찰과 달리 1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입찰예정가격(2020년 6월 실시)이 4억 9228만 7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1차 입찰 예정가격은 이보다 2억여 원이나 낮은 2억 9058만 5510원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첫 번째 공개입찰에서는 유찰을 거듭, 7차에서 입찰예정가격 2억 4614만 3500원보다 예상을 뒤집고 6485만원을 더 써낸 속리산레포츠(주)가 낙찰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속리산레포츠는 임대 사용기간 5년(2025년 10월 2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3년 12월 말 사업을 포기했다. 감사원 감사 지적(입찰 참가자격 미달)에 따라 보은군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데다 이에 불복한 속리산레포츠가 “보은군의 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청주지법이 지난해 12월 21일 원고(속리산레포츠)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2020년 9월 집라인·모노레일 임대계약을 위한 첫 입찰에서 보은군이 속리산레포츠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차순위 최고가 입찰(2억 4614만원)에 응한 투윈시스템(주)이 지난해 7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투윈시스템 측은 “보은군과 속리산레포츠 간에 체결한 사용계약은 원천 무효이고 투윈시스템이 적격업체로 낙찰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공판기일이 이달 중 정해졌다. 만일 이 재판에서 보은군이 패소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게 확실시된다. 이 경우 보은군의 손해배상도 예상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이 야심차게 조성한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권을 둘러싼 여파가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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