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안전보험 항목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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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안전보험 항목 확대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2.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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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을 확대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이다.
도는 2019년부터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보장항목으로 지정하고 운영해 왔다. 2024년부터는 기존 10개 공통항목 외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3개 항목을 추가해 보다 광범위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되며, 시군별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안전건설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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